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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466
첨부파일 개인정보동의서.hwp 바로보기 특강료지원요청서.hwp 바로보기 강의실대관신청서 양식.hwp 바로보기

동양학과 강의실 신청 기준 및 절차 안내

(학생 스터디 모임 및 동아리 행사용)

강의실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 및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교의 각 캠퍼스 강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재학생 위주의 원칙

신청자는 현재 등록 재학생이어야 하며, 모임은 재학생 위주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란에 현 재학생이어야 신청 가능.(졸업생 신청 불가)

다만, 일부 휴학생 내지는 졸업생, 일반인(예비학우)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공개의 원칙

어떠한 모임이든 원디대 재학생 이라면 참가할 수 있게 참가자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과 자유게시판과 학생회카페에 해당모임을 사전 공지하고 이것을 캡쳐하여 강의실 사용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비용의 원칙

학교내의 지역캠퍼스 강의실 내의 강좌는 무료 강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용이 요구될 경우, 1회 모임당 참가자 1인 부담은 3만원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 강사선정의 원칙

모임에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강사의 자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학교 강의실을 사설강습소 형태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사람이나, 교내에서는 무료강좌를

빌미로 학생들을 모은 다음, 속성과외, 비법전수등을 명목으로 별도로 외부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유료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는 자를 강사로 초빙해서는 안됩니다.

(원디대 정규학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강사등을 초빙하고자 할 경우는 이러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결과보고의 원칙

강의실에서 모임을 가진 후, 소감, 비용정산등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모임공지를 하였던 곳에

업로드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5가지 원칙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모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5가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강의실 사용이 타 모임, 학교행사등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한,

소모임(최소 참가예상 10명 이상), 대규모 모임(최대 120명 이하)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강의실 사용은 보장될 것입니다.

학과의 전임교수외에 인터넷특강(ZOOM등)은 학과에서 별도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특히 신입생여러분은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를 사칭한 교육프로그램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2. 강의실 사용 신청절차

1) 신청절차

2) 강의실을 선점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사용신청시에는 한 학기내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완료 후 강의실 사용을 취소할 경우는 1주일이전에 담당 튜터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통보 없이 선점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해당모임에 대하여 다음 번 강의실

연속사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 후 1주일이내에 모임후기를 학과자유게시판과 학생회카페에 사진과 함께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강의실 사용일 이전 신청재확인

강의실 사용신청자는 최소한 사용 2일전(토요일 또는 일요일 사용시 금요일 오전까지)에

강의실 사용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유선으로 학과 담당 튜터에게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양식

강의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특강료지원신청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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