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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자격증] 생활 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 및 실습 교육 확인서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280
첨부파일 첨부1 생활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hwp 바로보기 첨부2 생활풍수사 실무교육이수확인서(샘플).hwp 바로보기

생활 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실습 교육 확인서를 제출할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교육 이수기준

❍ 인정 기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실무교육만 인정함.

❍ 교육 횟수 교육이수 기간이 6(6, 해외실무교육답사는 전체 체류기간 인정)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실무교육 인정기준 회당 10인 이상(인솔자강사발표자 제외)의 동참교육생이 함께 하였던 오프라인 교육으로 풍수현장풍수학회학술세미나 등을 실무교육으로 인정함.

❍ 인솔자강사발표자 기준 풍수관련학위논문(제목에서 1회 또는 목차에서 5회 이상 풍수’ 용어가 나타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교육 인솔자(강사발표자)로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실무교육 대체 인정 학과목: 응시자격조건에서 언급된 풍수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현장실습류의 실습답사탐방여행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과목당 실무교육 1회 참가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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