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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자격증] 2022학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374
첨부파일 2022학년도 생활풍수사-명리상담사 시행계획.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 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원서(공통).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공통).hwp 바로보기 별지 제4호 자격증 발급 신청서(공통).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 실무교육이수확인서(생활풍수사).hwp 바로보기


2022학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원광디지털대학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2학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민간자격관리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1.검정시기 및 단계

자격명

검정

시기

검정단계

자격명

검정

시기

검정단계

1

(필기)

2

(실기,면접)

1

(필기)

2

(실기,면접)

생활풍수사

1

필기

면접

요가명상지도사

2

필기

실기

명리상담사

1

필기

실기

면접

군상담사

2

필기

면접

시니어상담사

1

필기

면접

이미지트레이너

2

필기

-

마음공부지도사

1

필기

-

얼굴경영컨설턴트2

제2

필기

-

약선식이지도사

1

필기

-

중독재활상담사

2

필기

-


2.검정시기별 일정



구 분

1회 일정

2회 일정

1

(필기)

시험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2.03.02()~08()

2022.08.01()~05()

검정일시

2022.04.02() 13:30

2022.09.03() 13:30

*얼굴경영컨설턴트명리상담사 시험시간 - 15:00

응시자격 서류제출

2022.04.04()~08()

2022.09.13()~16()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2.04.14()

2022.09.23()

자격증

교부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2.04.14()~20()

2022.09.23()~28()

자격증 발송

2022.04.27()

2022.10.12()

2

(실기 또는 면접)

시험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2.04.14()~20()

2022.09.23()~28()

검정일시

2022.05.21() 13:30

2022.10.08() 13:30

*생활풍수사 시험시간 - 10:00

합격자 발표

2022.05.26()

2022.10.19()

자격증

교부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2.05.26()~31(화)

2022.10.19()~25()

자격증 발송

2022.06.08(수)

2022.11.02()



3.자격종목 별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첨부파일 확인 필수

*자격별 내용이 상이하니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않습니다.

4.문의처: 070-5227-3461 (평일16:00~17:00)

5.부정행위등에 대한 조치

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즉시 퇴실 조치 및 무효 처리가 이루어지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무효처리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11.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게임기전자사전카메라 펜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2.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3.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14.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15. 신체 및 도구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행위

1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124568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6.필기시험의 면제 기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차 시험1회에 대해서만 필기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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