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 강의실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기준마련 | 등록일 | 2016-08-18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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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과 재학생 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학과 학과장 조인철교수입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시면 폭염의 날씨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동안 동양학과의 여러 분란 때문에 학과공부에 다소나마 위축을 받지 않으셨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학기의 개강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더위와 함께 떨쳐버리고 열공해야되겠지요? 과거에 비해서 학교의 강의실 사용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도 까다로워진 점이 있습니다. 1. 이렇게 까다롭게 점검하는 학교의 방침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특정 개인이 학교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재학생을 상대로 ‘사설개인교습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 둘째, 동양학과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학과에서 비법전수의 형태로 강의가 진행됨으로서 특정강사의 파벌과 세력을 조성하여 학교의 방침을 무력화하고 학과내의 분파를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함. 셋째, 특히 동양학과의 경우 재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초빙에 의한 유료강의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재학생들 간의 순수한 공부모임의 취지가 훼손되고, 학원처럼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학생들 간의 금전적인 문제등에 대하여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형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2. 동양학과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우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리모임과 지역모임은 원래의 취지대로 철저히 재학생 위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외부강사를 동원하지 말고 재학생 끼리 서로 공부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식 공부를 해야 한다면 몇 가지의 조건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학생회와 의논해서 최종결정하겠습니다. 1) 강사섭외: 우선 학교내에서 사설교습소형태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 내의 파벌을 조성하고 학과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경력이 있는 자, 학생들 간의 평판이 좋지 않은 자 등등은 학교의 방침에 저촉되는 자로서 강사로 섭외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기간(3개월이상) 강의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1인의 강사가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사설교습소, 파벌조성의 우려가 있는바, 최소한 2~3인의 강사가 번갈아가며 강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강사 섭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동양학과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교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회에서 섭외가능한 강사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 그 명단이 만들어지면 학과에서 검토하여 예외부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료강의의 경우: 어떤 명목이든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일단 수강생들에게 해당강좌와 관련하여 돈을 걷었다면, 강의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결산보고를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강좌가 끝났는데도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을 경우 다음 번 강좌계획시 강의실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방침에 따르면서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에서는 강사리스트 작성, 강사섭외기준 등등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서 학과장인 저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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