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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자격증] 2023년도 생활풍수사 자격요건안내(필독)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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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풍수사 응시자격에 문의가 와서 안내드립니다.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풍수로 인정되는 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입니다.

즉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쳐야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실무교육의 기준

① 인정 기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실무교육만 인정함.

② 교육 횟수 교육이수 기간이 6(6해외실무교육답사는 전체 체류기간 인정)이상 실무교

육을 이수해야 함.

③ 실무교육 인정기준 회당 10인 이상(인솔자강사발표자 제외)의 동참교육생이 함께 하였던

오프라인 교육으로 풍수현장풍수학회학술세미나 등을 실무 교육으로 인정함.

 인솔자강사발표자 기준 풍수관련학위논문(제목에서 1회 또는 목차에서 5회 이상 풍수’ 용어가

나타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교육 인솔자(강사발표자)로부터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 함.

⑤ 실무교육 대체 인정 학과목응시자격조건에서 언급된 풍수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현장실

습류의 실습답사탐방여행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개설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과목당 실무 교육 1회 참가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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