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6-02-23 | 조회수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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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번별보육교사자격이수과목+(공지용).hwp |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1.1. 이후부터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8시간 출석수업과 1회 출석시험에 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학중인 학생 중 보육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2016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교육 시행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중 아래 9개 과목이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대면교과목에 대하여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 필수(2017.1.1 이후)
- ()는 개설학기임 2. 현장실습기간 확대 - 보육실습 기간 :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 ※ 학번별 보육교사 자격 관련교과목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확인 바랍니다. 문의전화: 070-7730-0027, 0047,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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