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풍수사-전문풍수사 자격시험을 위한 내부규정 일부개정 - 내 용 : 풍수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부규정개정입니다.
- 취 지 :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하는 (인솔) 강사의 조건을 다소 완화하고, 실무교육 인정의 범위를 완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 시 행 : 금년 7월의 시험응시자부터 시행예정
변경 전 | 변경 후 | ※ 생활풍수사/ 전문풍수사의 응시자격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자’라고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함. | | 1. 응시원서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간 최소 합계 6일(6회, 해외실무교육답사 참가시 전체체류기간을 인정함)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1. 변경없음 | 2. 실무교육의 (인솔)강사의 자격은 박사급(‘풍수’라는 용어가 포함된 제목의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이상이어야 함. | 2. 실무교육의 (인솔)강사의 자격은 풍수관련학위논문(제목에서 1회 또는 목차에서 5회 이상‘풍수’ 용어가 나타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 3. 회당 10인 이상((인솔)강사 제외)의 동참교육생이 함께 하였던 실무교육을 인정함. | 3. 회당 10인 이상((인솔)강사 제외)의 동참교육생이 함께 하였던 오프라인 교육으로(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점이수교육은 제외) 풍수현장, 풍수학회, 학술세미나 등의 참석을 실무교육으로 인정함. | 4. 시험응시를 위한 서류제출시 사진과 더불어 실무교육의 일자, 응시자, 인솔강사가 표기되어야 함.((인솔)강사명과 자격은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이 드러나는 리스트를 캡쳐하여 별도 제출할 것.) | 4. 시험응시를 위한 서류제출시 실무교육의 참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더불어 실무교육의 일자, 응시자, 인솔강사가 표기되어야 함.((인솔)강사명과 자격은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이 드러나는 제목 또는 목차를 캡쳐하여 별도 제출할 것.)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강사가 일정기간 연속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한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한 자가 위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기하여 발행한 참가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