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2016-2학기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 미운영 안내 | 등록일 | 2016-05-19 | 조회수 | 453 | ||||||||||||||||||||||||||||||||||||
---|---|---|---|---|---|---|---|---|---|---|---|---|---|---|---|---|---|---|---|---|---|---|---|---|---|---|---|---|---|---|---|---|---|---|---|---|---|---|---|---|---|
첨부파일 | 2016-2학기부터+보육자격과정+미운영+안내.hwp | ||||||||||||||||||||||||||||||||||||||||
(중요) 2016-2학기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 미운영 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2017년부터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이미 공지한 바 있습니다. 1) 2017.1.1. 이후부터 대면교과목으로 9과목이 지정되어 8시간 출석수업과 1회 출석시험으로 변경됩니다. 2) 보육실습 기간 :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위의 변경사항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를 학과에서 조사한 결과 수강인원이 폐강인원인 10명에도 훨씬 못 미처 부득이하게 2016-2학기 신편입생들부터 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기존의 재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대면과목이 아닌 보육과목들은 당분간 재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재학생들은 내년부터 대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들은 개설되지 않으니 올해(2016학년도)에 반드시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대면과목 외의 나머지 보육과목들도 가급적 올해 내에 이수하길 권합니다.
단, 보육실습은 2016년도에는 올해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계절학기에도 보육실습을 개설합니다. 1·2학기, 하계·동계 계절학기 4번 중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이상 연속 20일, 총160시간 이상, 월∼금 진행) 1학기에 대면과목으로 지정된 위의 과목들 중에 수강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하계계절학기에 개설될 것이오니 모두 이수를 권합니다. 2학기에도 1, 2학기 대면과목들을 모두 개설할 예정이니 1학기와 하계계절학기에 이수하고도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2학기에도 1학기 대면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과목 안내]
※ [정신건강론]은 2016년 하계계절학기와 2학기에도 중독재활복지학과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학과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관련 문의전화: 070-7730-1968, 0027 |
이전글 | 16-1학기 기말고사&동일IP안내 | 2016-05-17 |
---|---|---|
다음글 | 2016-1 졸업평가 시험 일정 안내 | 201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