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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학과 강의실 신청시 주의 사항 - 지도교수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록일 2016-11-15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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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과 강의실 신청시 주의 사항 지도교수의 책임과 권한 강화

 

 학교 교무처에서는 캠퍼스장회의를 통하여 재학생들의 강의실 사용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결재라인에 포함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 동아리 모임, 지역모임, 학번모임 등을 위하여 학교 캠퍼스의 강의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와 강의실 사용에 대하여 의논을 하여야 합니다.

 

동양학과의 경우, 어떠한 모임이든지 명리관련 학습을 위한 것은 박정윤교수,

풍수관련학습을 위한 것은 조인철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미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의 선정이 애매한 경우는 학과장과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의논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재가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시 주의 사항은 이미 공지한 학과공지 235(학교강의실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시위와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바,

위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향후 그 모임은 강의실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학의 특성상 이러한 학습모임을 통하여 빠른 실력향상을 위한 속성과외비법전수를 명목으로 별도의 개인지도, 소그룹과외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강의실 또는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 학교 측에 그 책임을 묻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학생 각자가 유념해주시고,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거나 피해당사자인 경우에 지도교수나 학과장에게 지체없이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서 서면(이메일, 쪽지 등)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5.

 

동양학과 학과장 조인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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