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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입학특별장학금

유의사항

  • 입학특별장학금은 원서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재학중 신청 불가)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종류에 따라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장학종류에 따라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
원광희망
장학금
입학 시 국가장학금 8회 수혜 만료된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신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편입생 수업료 40%
(정규수업연한)
SOLO 가장
장학금
솔로가장으로서 동거인(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을 부양하는 자
- 자녀기준 : 1999년 미만
- 부모기준 : 1959년 이상 부양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주민등록등본
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1인가구
장학금
만 20세 ~ 만 30세의 1인 가구
(1993년 1월 1일 ~ 2003년 1월 1일 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특성화고
장학금
전문(실업)계고교, 마이스터고교, 대안고교, 방송통신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검정고시
장학금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주부 장학금 결혼한 여성(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직장인 장학금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임대사업자 제외)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직장인: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학도 장학금 만56세 이상 지원자
(24년 기준 : 196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제출서류 없음
원광학원 동문
장학금
원광대학교 또는 원광보건대학교 졸업(예정)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졸업(예정) 증명서
삼동(三同)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자 신입생 수업료 20%(연속2회)
※ 연속재학자만혜택
해외국적이 나와 있는 여권사본
편입생 수업료 20%
(1회)
초·중·고 교원
장학금
초·중·고등학교 교사로(기간제 교사 포함) 한국어문화학과 지원자 신(편)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세종학당 교원
장학금
해외 세종학당의 교원 재직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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